법률상담-단톡방 등 온라인에 올린 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법률상담-단톡방 등 온라인에 올린 글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법률상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친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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