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매수인의 가계약금 반환요구


법률상담-가계약금 지급 후 본계약 체결 전 매수인의 가계약금 반환요구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후 본계약 체결 전 매매계약 체결의사를 철회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가계약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 거래관행상 가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고, 가계약금이 본래의 계약금보다 소액이지만 약한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합치 내용의 해석의 문제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가계약의 체결은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지나 합의내용에 관한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빠른 시일 내에 본게약을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식하고 있으 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에 있어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할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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