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입찰담합을 한 최고가 입찰자들 중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법률상담-입찰담합을 한 최고가 입찰자들 중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형법상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입찰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면서 모두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주주가 낙찰받으면 회사가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한 후 주주 2인이 최고가 입찰자로 되어 추첨을 통해 최종적 낙찰자가 정해진 경우 형법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추첨을 통해 낙찰자가 정해졌기에 경쟁을 통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입찰이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위 담합이 입찰참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입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느 경우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 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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