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채무의 일부변제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없으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효이익을받을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로써,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 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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