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어음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과 원인 금전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률상담-어음채권의 소멸시효 경과 후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과  원인 금전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채무승인이 있고 소멸시효 기간 경과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등 금전채권 담보목적으로 약속어음공증을 한 경우 원인채권인 금전채권과 별도로 어음채권은 변제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원인 금전채권은 어음채권과 별도로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증상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 채권자가 위 공증에 기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한 경우 어음채권과 독립된 원인 금전채권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와 관련하여 원인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어으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 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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