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배우자의 빚으로 인한 전자제품 등 살림에 대한 경매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


법률상담-배우자의 빚으로 인한 전자제품 등 살림에 대한 경매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이외의 부부 누구에게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고융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 이외에는 그 소유 관계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젭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압류된 경우 이는 제3자 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소유임을 입증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안 내 전자제품 등 살림살이는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어려기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추정되어 부부 일방의 채권자는 살림살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를 통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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