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후 계약해제시 약정된 계약금 배액상환의무


법률상담-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받은 후 계약해제시 약정된 계약금 배액상환의무

부동산 등 매매계약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중도금 지급과 같은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좌를 폐쇄하고 중개사에게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매수인은 잔여 계약금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 또는 약정 계약금의 배액 중 어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지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은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함께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 계약금 배액상환 또는 포기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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