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기일 이후 잔금 미지급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잔금기일 이후 잔금 미지급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까지만 지급하고 잔금기일이 도과하였 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여주면 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매도인이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었으나,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권의 종류별로 소멸시효기간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고 채권은 10년간,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청구권 또한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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