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납부한 관리비 등 채권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법률상담-임대인이 임차인 대신 납부한 관리비 등 채권과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채권의 상계

민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상호간 채권을 가지고 있고, 변제기가 도래한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잇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라 라고 규정하여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중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임대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채권이 발새한 경우, 임대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금채권으로 유익비상환채권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상계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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