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수사보고서에 피해자진술을 듣고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되 성립 여부


법률상담-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수사보고서에 피해자진술을 듣고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되 성립 여부

형법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로부터 재수사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사고경위에 대하여 재조사 지시를 받고 재수사보고서 재수사결과란에 피해자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듣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진술내용을 적은 것처럼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문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들어 있는 의사표시의 안전, 신용으로 일정한 법률관계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관한 관계를 표시함으로써 증거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서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함이고,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허위 공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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