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금천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간편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


법률상담-금천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간편한 소송절차인 지급명령제도

일반적 민사소송절차은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 및 주장을 하고,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대여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 여 지급명령결정을 발령하는 약식분쟁해결절차로서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를 미룰 경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 면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 는 지급명령보다는 통상의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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