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자 지급 약정 하에 대여금사기에 있어 이자 미지급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이자 지급 약정 하에 대여금사기에 있어 이자 미지급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따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허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


#나홀로소송 #대여금사기 #법률상담전화 #사기침해회수상담 #전화법률상담 #투자금사기 #형사변호사비용 #형사사건상담 #형사소송비용

원문링크 : 법률상담-이자 지급 약정 하에 대여금사기에 있어 이자 미지급 이자부분에 대한 사기죄 성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