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임차인이 인테리어 등 임대상가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법률상담-임차인이 인테리어 등 임대상가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은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간판설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시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인테리어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차건물부분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착시킨 시설물에 불과한 간판과 영업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는 건물부분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것도 아니어서 간판 및 인테리어비용은 유익비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하여 임대차종료시 가액증가가 존재할 때 유익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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