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 피고로 응소시 시효중단 효력


법률상담-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채권자 피고로 응소시 시효중단 효력

민법은 대여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고, 시효중단사유로서 청구인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청구가 각하 등이 되었을 때, 채권자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 싷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효중단 사유로서 최고는 6개월내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는 채권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채무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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