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와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상속한정승인


법률상담-상속채무가 상속재산 초과와 미성년 상속인의 성년 후 상속한정승인

상속에 있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채무초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방법과 관련하여 2022. 12. 민법 개정 이전 에는 위 규정의 각 기간이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정대리인 제도 등에 비추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위 특별한정 승인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알지 못한였는지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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