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 체결하고 추심업무 담당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법률상담-채권추심회사와 위임계약 체결하고 추심업무 담당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

채권추심회사와 위임이계약으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로기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는 게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 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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