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매월 월급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근로자의 수령한 퇴직금반환의무(부당이득)


법률상담-매월 월급과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퇴직금분할약정의 효력과 근로자의 수령한 퇴직금반환의무(부당이득)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금분할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사용자가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에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 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 퇴직금 분할약정에 의하여 급여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분할약정이 무효로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임금에 대항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과 근로자가 퇴직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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