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여금 또는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지급명령


법률상담-대여금 또는 약속어음공증에 기한 지급명령

대여금, 약속어음공증 등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 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가능하기에 부동산 관련 소송 등에서는 할 수 없으며,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보정이 어려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일반 소송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의 심문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을 하므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하는 것이 좋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소송절차로 변경되어 진행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결정에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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