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변제 연체시 대여금 전부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과 소멸시효 진행여부


법률상담-채무변제 연체시 대여금 전부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과 소멸시효 진행여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소며시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은 소멸합니다. 한편 대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의 분할변제시 1회라고 연체를 하는 경우 즉시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경우 채무자가 분할변제채무를 1회 연체시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와 관련항,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의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식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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