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상속분 산정과 상속재산이 분할 전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


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상속분 산정과 상속재산이 분할 전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상속재산 분할청구소송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을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기초로 하고, 공공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구합니다.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초과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 법정상속비율에 따...


#구체적상속분 #나홀로소송 #법률상담전화 #상속법률상담 #상속소송비용 #상속재산분할청구 #전화법률상담 #증여와상속분계산

원문링크 : 법률상담-상속재산분할시 구체적상속분 산정과 상속재산이 분할 전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분할 대상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