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1심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과 재산분할의무 이행지체 시점


법률상담-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와 1심 판결의 가집행 가능성과 재산분할의무 이행지체 시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관하여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소송시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혼 후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명하는 1심판결이 나고 상대방이 항고를 한 경우, 청구권자는 판결에 기하여 재산분할 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즉시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 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전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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