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근저당권 채무인수 후 발생한 신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효력


법률상담-근저당권 채무인수 후 발생한 신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담보효력

대여금 등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등기를 설정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에 채권자명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후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한 후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를 한 후 채권자에게 새롭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있어, 최초 근저당권등기와 새로운 채무 발생 사이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인수 이전 설정된 근저당권등기가 채무인수의 새로운 채무도 담보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은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에 관하여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지만,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 구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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