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처와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 후 3개월 경과 후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법률상담-처와 자녀의 상속포기 결정 후 3개월 경과 후 손자녀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 으로서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 으로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모두가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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