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원금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별개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여부


법률상담-원금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별개의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일부 변제와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여부

민법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인정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시효이익을 포기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채무 또한 부활하여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서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차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던 중 별도로 2차 대여금거래를 한 후 제1차 대여금채무에 대한 이자채무를 변제하지 않던 중 이자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원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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