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혼인신고 전 사실혼 중 일방적 파기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법률상담-혼인신고 전 사실혼 중 일방적 파기한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민법은 혼인관계에 관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에 대하여도 원칙적 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한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규정에 따라 동거하면,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부부가 2년 넘게 교제를 하다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집에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양가 가족들간의 감정상의 갈등으로 인한 감정대립 중 일방이 집을 나간 후 사실혼관계의 정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있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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