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친생자관계소송 상대방의 사망과 제소기간


법률상담-친생자관계소송 상대방의 사망과 제소기간

호적상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부 또는 모와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호적상 친자관계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실제 친자관계인 경우, 일방은 상대방을 피고하여 친생자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자소송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할 때에는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모르고 있다가 위 제소기간이 2년이 지난 후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알 날로부터 2년 내 친생자소송을 제기하여 호적을 바로 잡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친생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과 친생자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익을 조화시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어 신분과 재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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