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 피성견후견인의 유언의 효력과 의사의 유언서에 대한 서명날인 필요 여부


법률상담-성년후견이 개시되기 전 피성견후견인의 유언의 효력과 의사의 유언서에 대한 서명날인 필요 여부

민법상 적법한 유언을 하기 위하여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신능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능력 없는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 입니다. 그리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 이와 같은 자의 재산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제도가 있으며, 성년후견신청 후 법원의 결정 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민법은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 전 피성년후견인의 법적 요건에 따라 자필유언을 하였으나, 의사의 유언서에 서명날인이 없는 경우, 위와 같은 피성년후견인의 유언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에 관한 사건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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