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 후 양육권자가 양육비채권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상담-이혼 후 양육권자가 양육비채권으로 비양육친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는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하여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혼에 따라 양육자로 지정된 자가 비양육친에 대한 양육비채권으로 비양육친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자료, 재산분할채무와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원심은 양육비채권은 양육자가 자의 양육을 위한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 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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