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매수인 잔금지급 지연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방법(자동해제약정의 효력여부)


법률상담-부동산매매계약 매수인 잔금지급 지연과 매도인의 계약해제 방법(자동해제약정의 효력여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차일피일 잔금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미지급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여 매도인이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금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최고에 있어 상당기간은 채무의 내용, 성질 등 객관적 사정을 토대로 결정 되나 최고에서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도 최고로서 유효하며, 다만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매도인을 해제통지만으로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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