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구별과 감액청구 가능성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구별과 감액청구 가능성

매매 등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되는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주어 채무이행을 확보하고자데 목적이 있고,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 예정과 기능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문서의 내용과 계약체결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으나,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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