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상법상 명의대여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명의차용자의 채무승인시 명의 대여자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시효 중단 여부


법률상담-상법상 명의대여자의 물품대금 지급의무와 명의차용자의 채무승인시 명의 대여자의 물품대금채무 소멸시효 중단 여부

상법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 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법상 명의대여에 있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달리 변제, 대물변제, 공탁을 제외하고는 명의대여자 또는 명의차용자 일방에게 발생한 상계, 면제, 시효완성 등 사유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차용자가 물품대금 시효완성 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하고, 물품대금채무 발생일로부터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후 채권자가 명의대여자에게 물품대금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경우 명의대여자가 물품대금채무의 3년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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