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등기를 변제기 전 말소시 변제기까지 이자도 변제 여부


법률상담-대출채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등기를 변제기 전 말소시 변제기까지 이자도 변제 여부

대출계약의 변제기와 같이 법률행위에 있어 기한을 붙임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반적 대출계약과 같이 이자부 대출계약에 있어 기한의 이익은 채무 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3자가 본인소유 부동산에 은행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대출채무 변제기 전 근저당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등기를 말고하고자 하는 경우, 근저당권등기가 담보하는 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데 대출이자에 있어 근저당권계약 해지시까지 이자를 변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채무자의 대출계약상 변제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민법상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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