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근저당권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 후 토지의 보존,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


법률상담-근저당권설정된 토지 소유권을 취득 후 토지의 보존,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능성

민법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비를 지출한 때에는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권 설정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위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건물 부지로 개량하는데 비용을 지출하여 가치 증액이 현존하므로 민법에 의한 비용상환청권을 가지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매절차에 있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이 있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으나, 민법의 위 규정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 민법상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부동산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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