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지급약정의 위약벌 판단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


법률상담-채무불이행시 위약금 지급약정의 위약벌 판단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

계약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있어, 민법은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시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다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위약금약정은 위약벌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손해배상예정의 에 대하여 재량에 의한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예정은 채무불이행싱 채무자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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