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허위채권에 기한 민사소송과 소송사기


법률상담-허위채권에 기한 민사소송과 소송사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서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를 이유로 형사처벌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소송 사기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이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소송사기죄를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는 등의 행위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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