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금융실명제 예금 명의신탁과 출연자(신탁자)와 예금 명의자 사이의 예금 귀속


법률상담-금융실명제 예금 명의신탁과 출연자(신탁자)와 예금 명의자 사이의 예금 귀속

1997년 말부터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당사자의 주민등록증상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실지명의를 가지고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탈법목적으로 차명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가족간에 있어 할아버지가 손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자신의 돈을 입금하고 계좌를 관리하던 중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출금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인 명의자가 출연자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적어도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계좌 명의를 신탁하였고, 계좌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다음 출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통장과 인장을 가지고 인출을 하였다면, 유효하게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된 예금은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명의신탁약정상 예금명의자에 대한 관계 에서는 출연자의 공동상속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법률상 계약상 원인 없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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