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후 이혼신고 전 채무 일부변제시 재산분할금액 공제 가능성


법률상담-이혼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과 협의이혼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후 이혼신고 전 채무 일부변제시 재산분할금액 공제 가능성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 이혼시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라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릉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시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 에는 원칙저긍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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