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 양육권자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교섭하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 양육권자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 양육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서 양육하게 된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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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법률상담-해외 이주를 원인으로 한 면접교섭 내용 변경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