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해외 이주를 원인으로 한 면접교섭 내용 변경 청구


법률상담-해외 이주를 원인으로 한 면접교섭 내용 변경 청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비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양육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면접교섭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 양육권자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양육권자인 부모 일방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 배제,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일방이 자녀를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면접교섭하되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조정이혼을 한 후 양육권자가 갑자기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이주한 후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비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 양육권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에서 양육하게 된 사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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