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계약성립을 위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 정도와 계약 교섭단계에서 부당한 중도파기시 손해배상책임


법률상담-계약성립을 위한 객관적 의사의 합치 정도와 계약 교섭단계에서 부당한 중도파기시 손해배상책임

매매 등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 합니다. 조각물의 시안작성을 의뢰하고 선정된 작가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고한 다음 이에 응하여 제출한 작가 중 일방에게 당선작 선정통보만 하였을 뿐, 제작대금, 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시안제작의뢰는 계약의 청약이라고 할 수 없고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양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청야과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 니다. 한편 계약체결에 있어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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