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주택담보신탁한 신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법률상담-주택담보신탁한 신탁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기

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자가 수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같은 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후 신탁자가 추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고 같은 날 은행에 대하여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 위 임대차 계약 또한 적법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시점이 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이전인진와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주택임대차 보험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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