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회사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출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품을 분해 조립 등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 가능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조치가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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