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직원의 회사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법률상담-직원의 회사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가능성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회사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유출한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제품을 분해 조립 등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 가능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조치가 취하지 아니한 채 판매 등으로 공지된 제품의 경우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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