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 후 피해자보호명령 송달 전 임시보호명령 위반시 처벌 여부


법률상담-가정폭력행위자가 임시보호명령 후 피해자보호명령 송달 전 임시보호명령 위반시 처벌 여부

가정폭력처벌법은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접금금지, 연락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의 종료시점을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결정 후 송달되는 기간 동안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명령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므로, 위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처벌법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법원에 송치한 사건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하는 보호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1년경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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