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과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양유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이혼한 비양육친에게 대하여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민법은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친권의 상실,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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