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성


법률상담-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이 양육권을 행사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성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과 같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자의 양유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 미성년후견인도 이혼한 비양육친에게 대하여 양육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와 관련 하여, 민법은 가정법원은 부, 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은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친권의 상실,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 친권 상실사유에 이르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이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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