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 입금되는 금전에 가압류 효력과 채무자 계좌 부존재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존속 여부


법률상담-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 입금되는 금전에 가압류 효력과 채무자 계좌 부존재시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효력 존속 여부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이고,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소멸시효는 중단상태는 유지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현재 예치된 금전 및 장래 입금될 예금을 포함하여 다수 은행을 가압류 한 경우 장래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가압류명령이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 은행에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않는 등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가압류로서 집행보전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예금 계좌가 없는 은행에 대한 채권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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