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실혼 부당파기 또는 단기간 종결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법적 책임


법률상담-사실혼 부당파기 또는 단기간  종결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법적 책임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간 혼인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에 있어서도 동거, 부양, 정조, 협조의무,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고,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요구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 중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혼인신고가 없기에 일방적 통지만으로 사실혼이 종료되는데 사실혼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관계의 성립유지와 인과관계 있는 재산적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 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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