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올핸 지급액 10% 올라


'138만명 근로자'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올핸 지급액 10% 올라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국세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소득과 사업(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대상자가 아니다. 이 근로자들은 올해 5월 정기분 신청 때 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세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말아야 한다. 올해부턴 재산합계액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이 조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이 늘어난 138명(단독가구 101만6000명, 홑벌이 가구 32만명, 맞벌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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