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주 근로시간 36시간(주 4.5일제)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근로시간 단축)


[노동이슈]주 근로시간 36시간(주 4.5일제)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에서 강훈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발의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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