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에서 강훈식의원의 대표발의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2022.7.15). 발의된 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원문링크 : [노동이슈]주 근로시간 36시간(주 4.5일제)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