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안!

안녕하세요, YK노무법인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1)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가입 대상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 사용자-최저임금 120% 미만(22년 기준 230만원)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0.2% 이하)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체불 위험이 없어집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선택하여 설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1)개정 내용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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