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합77227]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20년 1월)


[2018구합77227] 백화점 위탁판매 매니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2020년 1월)

-【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B【변론종결】 2019. 11. 7.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7.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8부해554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1. 재심판정의 경위가. 원고는 신발 등의 수입·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전국 40여 개 매장 중 한 매장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만, 나머지 매장에서는 ‘매니저 중간수수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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