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숨통... DTI등 규제간 완화


[하반기 경제정책] "역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숨통... DTI등 규제간 완화

RTI 1.00배, DTI 60%로 각각 조정 DSR은 40% 현행 유지 정부가 집주인(임대사업자·개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는 1.00배로, 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인 60%로 각각 조정됩니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당초 완하가 예상됐던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은 현행 40%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경우)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 완화입니다. 시행 시기는 이달 말부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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